[한 줄 요약] 북한 외 외국을 위한 간첩 행위도 처벌 가능하도록 형법이 개정되어, 국가 안보를 위한 법적 근거가 강화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생활에 도움이 되는 소식을 전해드리는 커런트 인포입니다. 2026년 9월 15일자 기사 내용을 바탕으로 우리 안보와 관련된 중요한 법 개정 소식을 정리해 드릴게요.

최근 형법이 개정되면서, 이제 북한뿐만 만 아니라 다른 외국이나 단체를 위해 국가 기밀을 수집하거나 공유하는 간첩 행위에 대해서도 처벌이 가능해졌습니다. 그동안은 북한과 관련된 정보 유출에 대해서만 처벌 규정이 있어, 제3국을 위한 활동에는 법적 대응이 어려웠던 한계가 있었는데요.
전 세계적으로 하이브리드 전쟁이 심화되고 국가 간 영향력 확대 경쟁이 치열해지는 상황에서, 이번 개정은 매우 시의적절한 조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최근 드론을 이용해 국가정보원 본부의 영상을 촬영하는 등 법적 근거가 부족해 처벌하지 못했던 사례들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법적인 토대가 마련된 만큼, 이제는 이를 실질적으로 어떻게 운영하느냐가 관건입니다. 최근 우리나라는 정보기관의 조직 개편과 변화가 잦아지면서 오히려 안보 대응 역량이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국정원의 수사권 조정이나 국방방첩사령부의 해체 및 재편 등, 정부가 바뀔 때마다 반복되는 대대적인 조직 개편은 급변하는 보안 위협에 대응하는 데 걸림돌이 될 수 있습니다.
디지털 시대의 안보 위협은 더욱 정교하고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보기관이 정치적 변화에 흔들리지 않고, 전문성과 역량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해 보입니다. 국가 안보를 지키기 위해서는 정치적 목적의 재편보다는, 어떤 정부에서도 신뢰할 수 있는 강력하고 유능한 정보 기관의 역할이 절실합니다.